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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4. 12. 10. 선고

토지인도등

74다183

판시사항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소유권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받은 제3자에게 소유권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3조, 제372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12.27. 선고 72나256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 소유 토지라 주장하여 그 불법점유자인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의 소유로서 채무의 담보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나 그 피담보채무는 전부 변제되었으며 피고는 소외인의 승낙을 받아 이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있는 한 원고는 담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고 제3자인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경작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에 대하여 피고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경작은 불법적인 점유경작이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소위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하여 그로 하여금 그 담보목적 범위내에서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55.3.31 선고4287민상124 판결 참조) 그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상실한 것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어떤 권리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아니하고 가정론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그대로 있는 이상 피고의 점유경작이 불법이라 단정하였음은 양도담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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