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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3. 6. 26. 선고

농촌근대화촉진법위반등

73도733

판결요지

한개의 공문서에 작성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도 1인의 작성행위의 완료로서 그 1인의 공문서 작성행위는 완료 되는 것이며 나머지 다른 사람의 서명 날인이 없다 하여 전체의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변 호 인】 변호사 강호원(피고인 2에 대하여)【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2.12.29. 선고 72노1813, 72노393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1. 피고인 1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살핀다.원심판결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내용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즉 원심판결의 인정사실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것은 결국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바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상고이유 제3점을 살핀다.이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공문서가 수인의 공무원의 복잡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을 경우에도 타공무원의 의사에 따른 문서의 기재가 있었을 경우에 비로서 허위공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며 또 상급공무원의 결재를 득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 할 때에 상급공무원의 결재가 없으면 이를 가르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문서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나 그러나 한 개의 공문서에 작성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의 작성행위의 완료로서 그 1인의 공문서 작성행위는 완료되는 것이며 나머지 다른 사람의 서명날인이 없다 하여 전체의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본건 허위복명서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서 사용하면 허위공문서의 행사죄가 완성되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미 피고인의 상사인 농지개량과장이 12.31에 서명한 것이 명백한 이상 논지는 결국 정당히 인정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고,상고이유 제4점을 살핀다.원심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등 범죄의 성립요건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판단 유탈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 함에 있으나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항소이유로서 주장한 것은 공문서 위조죄에서의 행사의 목적을 오해하고 공사준공의 개념을 오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간접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3.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의 점 및 피고인 3, 피고인 4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피하려는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근거로 모든 증거를 배척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이 미쳤으니 이는 곧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귀착되는 바, 이 사건의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사실오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위에서 살펴본 바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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