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73마532
판결요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 수령자가 지체 없이 그 미비서류를 보정하는 동안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공무원이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 전문
【재항고인】 중앙단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남이【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5.1. 자 73파380 결정【주 문】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재항고인 대리인 복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원결정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 변제공탁금에 대하여 공탁물수령자로서 1973.2.12. 10:00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공무원은 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사무 처리 규칙 제30조 1호의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가 없다고 지적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날 13:00 공탁통지서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은 이미 같은 날 11:30 본건 공탁물 출급청구원에 대하여 제3자로 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 하였다는 것으로서 1973.2.12 10:00에는 재항고인의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제출이 있었으나 서류미비로 공탁공무원은 이를 아직 수리하지 아니 하였다는 원결정 판단 취의로 해석될뿐만 아니라 재항고인이 같은날 13:00 미비서류를 제출 보완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이미 가압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결정은 정당하여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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