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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3. 10. 20. 선고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3마615

판결요지

헌법 제105조 및 헌법위원회법 제12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하려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그 심급에서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판례 전문

【재항고인】 경성공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수【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3. 5. 31. 고지 73라23 결정【주 문】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살피건대, 헌법제105조 및 헌법위원회법 제12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하려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그 심급에서 재판을 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재항고인은 이 위헌제청신청에 있어서 이런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소명을 하지않고 그저 법률제2570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이 헌법 제9조, 제24조제1항에 위반된다고만 강조하고 있음이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것이 위헌제청신청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이 뚜렷한 바, 이런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재항고 이유에서 말하기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2타606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의 송부를 받거나 심신을 하는 등 조치를 아니함은 심리미진이라고 공격하고 있으나 위 인천지원에서 위와같은 경매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 특별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니 여기에 기록송부니 심신이니 그런 조처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것인즉 논지 이유없다.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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