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73. 11. 14.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3마859
판결요지
경매법 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8.22. 자 73라492 결정【주 문】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1. 경매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규정된 "최저경매가격을 상당히 저감하고"란 뜻은 경매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있는 범위내에서 자유로히 저감한다는 것으로 일정률의 정함이 없는 바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2할을 약간 상회하는 저감을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2. 경매법원의 경매기일공고나 경락허가결정에 붙어있는 부동산목록기재를 보면 이른바 증축부분은 독립된 건물이나 주택에 부속된 종물로서 경매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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