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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1. 28. 선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

74누300

판시사항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하천에 대하여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의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하천법의 적용을 받을 국유하천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이 밭이라고 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양원 외 2명【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4. 선고 73구246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1,361평]는 비록 공부상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제시부터 하천으로 고시되고 1965.12.6 대통령령 제2,316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었으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이 토지는 국유인 하천이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하고, 이처럼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하지 못할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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