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반환등
74다458
판시사항
교환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판결요지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은 계약해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의호【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2.19. 선고 73나111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조치원 소재 대지와 건물이 타에 경락된 까닭에 그 교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교환계약해제 주장을 인용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시는 이 교환계약은 별단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원고자신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원심 1973.11.6 변론조서 및 제1심 1973.5.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날자 준비서면 참조)에 비추어 적절한 설시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채증법칙위배니 심리미진이란 피고 본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2.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것인 바 피고가 그 의무인 다방을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당시인 1972.7.22의 다방임차권의 시가에 의할 것인 바, 원판결이 그 가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교환계약체결 당시 상호의 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추세로 보아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소론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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