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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2. 25. 선고

조정사채금

74다2222

판시사항

기업공개촉진법 19조 1항 소정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최고의 효력

판결요지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지않고 한 최고라도 동 조항소정의 10일이상 상당한 기간까지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선경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1.22. 선고 74나132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원, 피고간의 1,627,500원의 조정사채인 채권과 그 이자만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250만원을 더 보탠 4,127,500원과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청구액인 1,627,500원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250만원을 첨가한 4,127,500원의 채권채무관계가 원, 피고간에 있는가 또는 위 채권액전부가 1개의 조정사채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의 위 4,127,500원 전액에 대한 이자의 변제공탁을 원고가 수령 거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이 1973.8.3부터 1973.9.3까지 사이에 원판결의 별지1표 기재와 같이 1972.8.3부터 1973.8.3까지의 이자를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그 공탁금중에는 원고가 조정사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250만원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절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또 비록 피고가 위 원고의 최고서를 받기전 3개월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위와 같은 이자의 수령거절 사실이 있으므로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어 기업공개촉진법 19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변제공탁한 이자의 수령거절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 변제공탁한 이자 이후 최고를 받기 전까지 3개월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법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간단하게 설시판단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피고가 1972.8.3부터 1973.8.3까지의 이자를 변제공탁한 것을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 하여 원고가 위 변제공탁한 금원을 수령하거나 수령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그 이후의 본건 조정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것임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소론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 인한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1항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동 조항 소정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도 동 조항 소정의 10일 이상 상당한 기간까지 채무자가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채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 그 최고서에 이자지급을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경고를 아니하였다 하여 동 조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심이 위 법조에 위배한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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