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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3. 25. 선고

건물철거등

75다12

판시사항

검증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 변론기일 고지를 한 경우에 기일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54조 규정 중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출석한 경우라는 것은 반드시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출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건의 검증기일에 출석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피고, 피상고인】 피고【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12.12. 선고 73나40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은 그 제154조에서 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의 고지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출석한 경우라는 것을 반드시 소론과 같이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출석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할 근거는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당해사건의 검증기일에 있어서 출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여 볼 때, 원심재판장은 1974.5.23자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을 1974.6.13. 09:30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이 사건 검증기일인 1974.5.27. 13:00에 출석한 원고본인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위 변론기일을 적법히 고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따라서 위 지정 고지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와 대리인들을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위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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