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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4. 8. 선고

물품인도등

74다1213

판시사항

천일염 등 수많은 물품들을 임치 보관하고 있는 적치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천일염이 유실된 경우에 법원이 보관업자에게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하기에 앞서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천일염 등 수많은 물품들을 임치 보관하고 있는 적치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천일염이 유실된 경우에 법원이 보관업자에 대하여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관물을 이적하는 등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인부의 소요량을 확정하고 보관업자의 영업규모로 보아 이러한 양의 장비와 인부를 동원할 수 있었는가, 만약 위 소요량을 모두 동원할 수 없었다면 보관업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의 장비와 인부의 수를 확정하여 그것을 가지고 임치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을 포함하는 모든 물품을 구출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천일염을 구출할 수 있는 수량을 산출하여 이에 관한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여부를 논단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피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규【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4. 선고 73나7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원판시 천일염을 임치받아 서울 용산역 구내 피고 회사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던 중 1972.8.18과 19일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유실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회사는 위 천일염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이 침수유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시 1972.8.17.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같은날 18. 하오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번졌으나 서울지방에서는 다음날 11:00경에 완전히 멎었고 그 때까지는 이 사건 천일염 보관장소가 침수되지 않다가 한강 상류지방에 계속내리는 비로 인하여 한강수위가 늘어나 오히려 한강물이 수문을 통하여 서울시내로 흘러들어 올 위험이 있어 같은날 14:00경 당국이 한강수문을 모두 폐쇄하자, 그때부터 서울시내의 내수가 한강으로 배수되지 않고 서서히 침수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인 20일 05:00경에 완전히 침수되었다는 사실과 당시 이 사건 천일염보관현장에서 15 내지 20미터 되는 지점에 일부 비어 있는 고지대가 있고, 또 적치장소 근처에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건들이 있어 피고 회사는 위 천일염을 이곳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었고, 피고 회사의 영업규모에 비추어 더 많은 수의 인부를 동원하여 보관물을 구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명의 소수 인원만으로 그것도 침수가 시작된 14:00경부터 1,2시간정도 이 작업을 하였을 뿐 그후부터는 구제작업을 중단하였지만 같은날 15:00경에도 침수의 정도가 서 있는 성인의 빤스높이 정도에서 보관물의 구조작업을 더할 수가 있어서 원고 3은 인부 10여명을 스스로 동원하고 용산역 조역에게 호소하여 빈 화차를 빌어서 같은날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천일염 517가마를 건져냈고 소외인도 같은날 23:00경까지 외부 사람들을 동원하여 천일염 500가마를 스스로 건져낸 사실이 있으며, 창고업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침수 2일전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으므로 홍수등 수해를 미리 예상하고 보관물의 침수예방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였어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침수가 시작되자 비로소 손을 쓰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3 외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천일염이 완전히 침수 유실된 이후인 1972.9.21에야 비로소 침수 사실을 통지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천일염 보관에 관하여 그 주의를 다 하지 아니하여 이를 유실케 하였다고 보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침수는 65년전 또는 그보다도 오랜 햇수 이래의 최대 강우에 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위 보관장소인 용산역이 침수되었던 일이 없었음이 일건 기록상 분명하니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판시와 같이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 회사가 보관물을 이적하는 등 그때부터 미리 구출 준비를 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기록에 비추어 위 용산역이 원판시와 같이 침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방송과 신문등에 보도되어 원고 3 외의 원고들도 그때그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천일염이 완전침수된 후에야 이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원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위 침수는 당일 11:00경 호우가 멎은 후 14:00경 당국이 한강수문을 모두 닫으므로써 시작되었고 또 이 침수는 15:00경까지의 불과 1시간 동안에 성인의 빤스높이까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니 피고 회사는 이러한 상항아래에서 임치 보관물들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 불과하고 한편 당시 피고 회사는 위 용산역 구내 적치장에 이 사건 천일염외에도 다른 천일염과 양회, 백토, 내화벽, 전매청기계, 외자, 양곡, 원목, 소맥분, 비료, 방수양회, 석회석등 많은 물건들을 임치 보관하고 있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다(기록 331, 397정 참조). 이러한 경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모든 보관물품들을 한정되는 시간과 상항 아래에서 원판시 고지대 또는 적치물에 이적하는 등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인부의 소요량을 심리 확정하고, 이어서 피고 회사의 영업규모로 보아 당시 피고 회사가 이러한 량의 장비와 인부를 동원할 수 있었는가를 조사하고, 만약 위 소요량을 모두 동원할 수 없었다면 피고 회사가 당시의 상항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의 장비와 인부의 수를 확정하여 그것을 가지고 피고 회사가 임치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천일염을 포함하는 모든 물품을 구출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천일염을 구출할 수 있는 수량을 산출하여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여부를 논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가 오로지 이 사건 소금만을 구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규모와 원판시 구출가능시간 여유로 보아 이 사건 원고들이 임치한 천일염 모두를 구제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구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천일염보관에 관하여 그 주의를 게을리 하므로서 이를 유실케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단정하였음은, 필경 창고업자의 동일보관장소에 보관된 임치물 전부에 관한 구출능력 및 주의의무와 그 임치물중 일부에 관한 구출능력 및 주의의무를 혼동하여 임치물 보관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그 주의해태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취의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어 이 점에서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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