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4다2123
판시사항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기업사채의 뜻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기업사채는 1972.8.2 기준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영업을 행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이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자가 당해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이거나 그 이전 다른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이거나를 묻지 않는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태【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11.13. 선고 73나77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었다는 원고의 피고로부터의 차용금 1,000,000원이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이른바 기업채무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다고 함에 있어서 위 긴급명령에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사채는 어디까지나 1972.8.2자 기준일 현재의 영업감찰 있는 기업이 부담한 채무만을 지정하는 것이고 결코 그 훨씬 이전에 경영하다가 폐지된 다른 기업경영시에 부담한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긴급명령시행 당시에 가지고 있던 영업감찰은 운수업이고 그 개업년월일은 1970.7.15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 1,000,000원은 원고가 1967.9.10부터 1968.11.28을 영업기간으로 하여 경영하던 제재업을 위하여 차용하여 목재대금으로 쓰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위 채무는 위 긴급명령에 이른바 기준일 현재의 영업감찰 있는 기업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같은 명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관련된 원, 피고간의 채권채무가 위 긴급명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그러나 위 긴급명령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제1,2조 등 총칙 규정과 아울러 고찰하여 보면 위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기업사채는 1972.8.2 기준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영업을 행하고 있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무이면 되는 것이고 그 기업자가 당해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이거나 그 이전 다른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이거나를 묻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렇다면 원심이 동일 기업자가 부담한 채무일자도 위 기준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받고 있는 당해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만에 국한하고 그 이전 다른 기업경영시에 진 채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그전 다른 기업경영시에 차용하여 쓴 이 사건 차용금은 위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잘못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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