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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5. 13. 선고

약속어음금

75다76

판시사항

법인의 새로운 대표자가 민사소송법 59조, 60조에 의한 법인의 구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재심청구 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의 새로운 대표자가 민사소송법 59조, 60조에 의한 법인의 구대표자의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청구한 재심소송을 취하한 것은 유효하다.

판례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영남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12.11 선고 73나1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같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이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서와 피고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소외 1이 1969.7.25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1970.9.3과 1971.7.31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로 중임하기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서 이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이 상실되고 1973.11.10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여 등기되었다가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도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2의 대표이사 등기는 말소됨과 동시에 소외 1이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한 사실, 소외 1이 1974.6.29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새로운 대표자 소외 1이 한 이 사건 재심소송의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59조, 제60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구 대표자인 소외 2의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인 원고(재심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피고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6.27 대표이사 소외 2를 말소하고 대표이사 소외 1로 회복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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