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73도1006
판시사항
01. 구병역법 85조 소정 방위소집이탈자에 대한 73.3.2 이후의 신분적 재판관할권의 소재
판결요지
구병역법 85조 소정 방위소집이탈자에 대한 신분적 재판권은 73.3.2부터 군형법 1조 3항 3호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행사하게 되므로 당시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73.3.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2450호) 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비약적상고인】 검사【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3.3.10 선고 73고단17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전투 교육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 이송한다.【이 유】 검사의 비약적상고이유를 판단한다.가리어 보건대 1973.3.2부터 시행된 개정병역법에서는 방위소집근무이탈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85조를 삭제하고 위 같은날부터 시행하는 신설된 군형법 제1조 3항 3호에 "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보충역" 을 군형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병역법 제85조에서 말하는 방위소집이탈자에 대하여서는 73.3.2부터 자동적으로 군법회의가 신분적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원은 이런 자에 대한 사건이 있다면 73.3.2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되었을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73.3.10에 이르러 이미 군법회의가 신분적재판권을 가지므로서 법원은 이를 잃었는데도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판결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여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호의 사유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특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이 있는 주문기재의 군법회의에 이송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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