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74도2916
판시사항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인감증명교부신청서가 형법 231조 소정의 권리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법 17조의 8같은법 시행령 33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발급을 받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이고 인감증명원 교부신청서는 인감증명법 12조,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62.6.12 각령 제800호, 1963.2.5 각령 제1185호) 9조 1항에 의하여 인감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을 받기 위하여 증명청에 제출하는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로서 위 각 신청서는 형법 231조 소정의 권리에 관한 문서이다.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8.16. 선고 74노33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형법 제231조 소정의 사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만을 말함은 소론과 같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발급을 받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이고 인감증명원 교부신청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 이 사건 범행당시의 같은법 시행령(1962.6.12 각령 제800호, 1963.2.5 각령 제1185호)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인감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을 받기 위하여 증명청에 제출하는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로서 위 각 신청서는 각 형법 제231조 소정의 권리에 관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이종민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인감증명교부신청서를 각 위조한 소위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를 적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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