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73누191
판시사항
이미 폐쇄된 공장에서 공장근무를 사직한 자에 대하여 소원재결서를 전달한 경우에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의 유무
판결요지
소원재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소원법 12조 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원재결서의 전달이 법률상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민사소송법 170조의 요건과 동법 172조 1항의 보충송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미 폐쇄한 공장은 민사소송법 170조 소정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될 수 없고 이미 공장근무를 사직한 자는 동법 172조 1항 소정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또는 동거자가 아니므로 동인에 대한 소원재결서의 전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신【피고, 상고인】 교통부장관 소송수행자 박흥서, 서인철【피고보조참가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최금용【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28. 선고 72구55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소원재결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소원법 12조 2항) 원판시 소외인에 대한 재결서의 전달이 법률상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민사소송법 170조의 요건과 172조 1항의 보충송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2.8.30 경 이미 위 공장을 폐쇄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서류를 송달한 위 공장은 민사소송법 170조 소정의 원고의 영업소나 사무소가 될 수 없고 위 재결서를 받은 소외인은 그 전에 이미 원고의 공장근무를 사직한 자이므로 동법 172조 1항 소정의 원고의 사무원이나 고용인 또는 동거자가 아니었음이 분명한 즉 1972.10.1 자 위 소외인에 대한 재결서의 전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 소외인이 그 시경 원고업체의 사무원이나 고용원이 아닌 이상 우편규칙상의 송달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며 송달은 사실행위이므로 표현대리의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전부 그 이유 없다. 제2점,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2.7.22 현재 4종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동부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원고의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자 원고는 1972.7.29 위 체납세금을 전부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72.8.3자로 본건 취소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당시인 1972.8.3에는 원고의 국세체납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이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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