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75누119
판시사항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실시를 위한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이 완료된 날의 의미
판결요지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실시를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제7042호) 제7조 제1항 단항 제3호가 규정하는 사업이 완료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피고, 피상고인】 서대문구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5.14. 선고 75구3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실시를 위한 시행령(대통령령 제7042호) 제7조 제1항 단항 제3호의 규정중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동법 동조 동항의 사업이 완료된 날"이라는 대목을 건축활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날이라는 취지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통령령 제7조 제1항 본문의 취지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령 제7조 제1항 단항 제3호가 규정하는 사업이 완료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62조) 이러한 해석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74.12.31개정) 제142조 제1항 1 (6)다의 규정에 의하여 밑받침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개정령에서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점에 있어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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