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75다472
판시사항
가장매매, 통정허위의의사표시로 원인무효의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외인이 그의 처인 원고에게 대지를 매도한 것이 가장매매이고 통정허위의사표시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원고는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대지의 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를 소구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희성 외 6명【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5.2.7. 선고 74나340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오동환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을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소외 오동환명의이 본건 토지를 포함한 대753평에 여러 사람이 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고 있으면서 동 거주자들로부터 매도요청이 있자 이를 일부 매도처분하였는데 후에 와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문제로 거주자들과의 사이에 시비가 생기게 되자 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고 그 대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처인 원고에게 위 대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한 것 같이 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가장매매이고 통정허위의사표시이므로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본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인정사실과 판단판결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비난공격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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