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74다2248
판시사항
기업사채관계의 채무자의 금전차입을 위하여 융통어음으로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정의 기준일 이전에 기업사채와는 아무 관계없이 물품대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위 약속어음금채무가 위 긴급명령 10조 4항 소정의 기업사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직접적인 기업사채관계의 채무가 아니고 단지 다른 기업사채관계의 채무자의 금전차입을 위하여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위 약속어음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정의 기준일 이전에 기업사채와는 아무 관계없이 원고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회사의 위 약속어음금채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이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교부한 지급수단으로서 위 긴급수단으로서 위 긴급명령 10조4항에 해당되는 사채라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삼아알미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11.22. 선고 73나157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회사가 1972.7.28 소외 삼진알미늄주식회사 앞으로 액면 금 3,200,000원, 지급기일 같은해 8.20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명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과 원고가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를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1972.7.9 현재 소외 삼진팔프주식회사와 삼진알미늄주식회사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관여하는 피고회사와는 동계회사로서 피고회사는 위 삼진팔프주식회사가 사채시장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함에 있어서 그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위 삼진알미늄주식회사 앞으로 발행하고, 위 삼진알미늄주식회사는 같은 취지에서 피배서인 란을 백지로 위 어음에 배서를 한뒤 이를 위 삼진팔프주식회사에 교부한 사실, 위 삼진팔프주식회사는 1972.7.9 위 어음의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채 이를 사채 중계인인 소외 2에게 교부하고 동인을 통하여 사채시장에서 금 3,200,000원을 차용한 사실과 위 소외 2는 1972.7.10.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같은달 25. 원고에게 위 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후소지인이 되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약속어음은 기업인 피고회사가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어음채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0조4항에 의하여 기업사채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위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선의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긴급명령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70조의 제 규정과 그 입법취지로 보아 피고회사는 어음 채무가 기업사채라는 사유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의로 판단하였다.그러나 원판결 인정사실과 같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회사는 직접적인 기업사채관계의 채무자가 아니고 단지 기업사채관계의 채무자인 위 삼진팔프주식회사의 금전차입을 위하여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이와 같은 어음발행의 경위는 어음에는 표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을 위 긴급명령소정의 기준일 이전에 기업사채와는 아무 관계없이 원고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피고회사의 위 약속어음금채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이 사채의 변제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교부한 지급수단으로서 위 긴급명령 제10조4항에 해당되는 사채라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업사채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긴급명령의 법조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한환진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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