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5. 9. 23. 선고

행정처분취소

75누125

판시사항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재심사결정의 통지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판결요지

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 자는 국세심사청구법 9조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심사청구법 12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동아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피고, 피상고인】 부산세무서장【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4.3. 선고 74구8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국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한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내에 그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위 4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30일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74.6.8 재심사청구를 하고, 1974.10.6 재심사결정서를 받고, 1974.10.19.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1974.6.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니 그날부터 국세심사청구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5일을 경과한 그 해 7.23부터 같은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0일내인 그해 8.22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심사결정서를 1974.10.6.에 수령하였다 하여 그날부터 30일내인 1974.10.19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하였으니 전단에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적법히 제소할 수 있는 1974.8.22의 경과로 말미암아 제소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원심의 이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이 국세심사청구법의 관계규정과 행정소송법등을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이일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처분취소 - 75누1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