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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9. 23. 선고

토지인도등

72다2226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여부와 소의 교환적 변경

판결요지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에 터잡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이유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도를 구하는 한편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유권상실되는 경우의 손실보상을 구하고 있으니 (가) 손실보상청구를 토지인도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고 (나) 종전의 손실보상청구를 유지하면서 토지인도청구를 추가하여 이를 제1차적 청구로, 종전의 보상청구를 제2차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또 (다) 위 (나)의 청구취지의 순서를 변경한 후 (라) 여기에 장래 이행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9.23. 선고 68나845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변경의 경로를 살펴보면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밭중 827평 및 (주소 2 생략) 밭중 180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당 금 5,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여 제1심판결은 그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항소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제1심과 같은 보상금 지급에다 1965.11.8.부터 완제시까지 월평당 금 20원의 임료상당의 손해금지급을 구하였는 바,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 원고는 청구취지를,(1) 1968.9.2 위 손해금 기산일을 1966.8.1로 변경하고,(2) 1968.10.10 (가) 위 토지의 인도와 1966.8.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평당 금 20원의 금원 지급, (나) 위 토지인도 불능시엔 위 토지중 704평에 대한 평당 금 7,000원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변경을 하고,(3) 1969.11.11. (가) 위 토지 704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당 금 7,000원의 지급과 월 평당 금 20원의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 (나) 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위 토지 827평 및 180평을 인도를 구하는 변경을 하고,(4) 1971.4.3 (가) 704평에 대한 보상금으로 평당 7,000원의 금원과 월 평당 금 20원의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 (나) 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토지 827평 및 180평을 인도를, (다) 예비적으로 위 토지 827평 및 180평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공고 익일에 평당 금7,000원과 월 평당 20원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고 변경하였다.그 청구원인을 대충 간추려 보면 위 마포구 (주소 1 생략) 밭 1185평 및 (주소 2 생략) 밭 259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 토지 일대에 피고가 시행하는 성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그 토지중 각 1부에 대하여서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도 지정하지 않고 또 청산금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점유하고 타 토지의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구획정리시행이라 하여 원고의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이 상실될리 없으니 그 소유권에 터잡아 그 토지 부분의 인도와 임료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한편, 환지공고확정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싯가 상당의 손실보상을 구하다는 것으로 소유권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토지구획사업을 이유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도를 구하는 한편, 그 사업시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때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이니 보상청구를 토지인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할 수 없고, 또 그로써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며, 위 (2)의 청구취지변경은 종전의 손실보상청구(그 금액을 확장)를 유지하면서 토지인도청구를 추가함과 동시에 이를 제1차적 청구로 종전의 보상청구를 제2차적 청구로 변경하였을 뿐이며, (3)의 청구취지 변경은 (2)의 청구취지의 그 순위를 변경하였을 뿐이고 (4)의 것은 여기에다 장래의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2)(3)의 청구취지 변경을 소론과 같이 교환적 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을 허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변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사정을 달리하고 있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예와 같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받지 못한 땅이라 하여도 환지공고처분이 있을때까지는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 계속 존속하는 것이니 원고의 소유권이 존속되는 한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사용수익 못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하여 그 보상액은 임료상당 금원이라고 단정하고 또 이 사건 토지인 위 827평 과 180평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이르렀다 하겠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와 동시에 이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될 운명에 있으므로 환지처분의 공고익일이면 그 이행기가 될 소유권에 가름하는 손실보상금 청구권의 기초는 이미 성립된 것이라 하여 그 보상액은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시기의 토지싯가 상당액이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도로나 구거에 제공되었던 그 기지의 소유권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상당한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시킨다면 사업시행자는 그 한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였다고 보아 사업시행자는 그 도로 혹은 구거의 소유자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그 손해액은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니 토지소유자는 그 이상의 싯가 상당의 토지 대가나 임료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75.4.22. 선고 74다1548 판결참조)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 및 손해액의 범위와 산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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