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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10. 7. 선고

배당이의

75다692

판시사항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등본을 제출하고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 5조 2항에 의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정본"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가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본"이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고 그 후에 위 "정본"을 제출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할 뿐 그 효력이 위 "등본"에 의한 배당요구시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인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등본의 작성일이 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제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일【피고, 상고인】 피고【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3.21. 선고 74나102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위 "정본"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등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72.11.18 이 사건 배당요구를 한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는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등본" (갑 제5,6호증)이지 그 "정본" 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가 1974.6.18에 위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위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이때부터 발생할 뿐 그 효력이 위 "등본"에 의한 배당요구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위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본을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채무에 관한 증서로 본 조치와 위 등본의 작성일(1972.11.18)이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본안소송 제기일(1971.10.29이전임)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다. 요컨대 원판결에는 소론의 배당절차에 관한 법리와 위 특례법 제5조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모순 기타 어떠한 위법도 찾아 볼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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