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74누298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학생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점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사용료의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표【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4.11.21. 선고 74구1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고 있는 토지중 2,455평은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의 점용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 이에 대한 피고의 도로사용료의 부과처분을 부당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 주장 도로사용이 외의 목적으로 위 토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긍인할 수 없으며 위 설시와 같이 학생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서 이를 점용하였다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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