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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10. 7. 선고

주거침입등

75도2635

판시사항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갑”이 그후 그 범행을 포기하고 공모한 “을”, “병”만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갑”에 대한 특수절도죄의(합동범)의 성부

판결요지

“갑”, “을”, “병”이 타인의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갑의 집으로 가서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갑”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에는 “을”, “병”만의 실행행위는 “갑”과는 전연무관한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수 없는 “갑”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합동범)가 성립할 수 없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5.7.16. 선고 74노135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피고인 김도진, 동 김양률이 1974.12하순 일자미상경 부산 동래구 동산동 15의 39 공소외 김인곤 집에서 양산군 하북면 순지리 대영여인숙에 침입하여 전축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는데 그 후인 1975.1.1.19:00 경 위 김도진, 동 김양률이 피고인 집으로 가서 그 모의한 바에 따라 전축을 절취하러 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없다고 하여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가지 아니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초에는 절도하기로 모의하였으나 내종에는 그 범행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김도진, 김양률의 실행행위는 피고인과는 전연 무관한 것이고, 실행행위의 분담까지 모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 거기에는 합동범과 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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