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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11. 1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4다1345

판시사항

긴급명령15호 발효 당시 공동광업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광산에 대한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감찰이 없는 공동광업권자와 광산부속의 석불공장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경우에 그 동업체를 긴급명령 11조 소정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긴급명령 15호가 발효될 당시 "갑" "을"이 공동광업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광산에 대한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감찰은 "갑"명의로 되어 있고 "병"은 영업감찰이 없는 "을"과 위 광산부속의 석불공장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경우에 "을" "병"간의 동업체는 긴급명령 제11조의 기업이라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19. 선고 73나250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원설시 긴급명령 15호가 발효될 당시에 소외 1, 소외 2가 공동광업권을 가지고 경영하는 ○○광산에 대한 영업세법에 의한 영업검찰은 소외 2가 아닌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는 영업감찰이 없는 소외 2와 위 광산부속의 석불공장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은 바 되니, 원고와 소외 2간의 동업체를 가리켜 설시 긴급명령 제11조 소정의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여러가지로 비난하는 위법(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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