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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10. 23. 선고

업무상배임

75도2623

판시사항

건물주가 그 명의로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 건물주의 고용인이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건물임차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그들의 전기 실지사용 해당금원을 징수한 행위가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처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건물주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물주인명의로 나온 전기요금 청구서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건물임차인들과는 건물주가 그들의 실지사용 해당 전기요금을 부담시켜 징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처리이고 따라서 건물주인의 고용인이 건물임차인들로부터 건물주인의 지시에 의하여 해당 전기사용요금을 징수하였다 하여 건물임차인들의 위임에 의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부하는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동법 제356조 소정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4.8 선고 75노525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과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본건 동창빌딩의 전기사용료관계에 관하여서는 건물주인 한명순과 한국전력주식회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명순 명의로 나온 전기요금청구서에 의하여 한명순이 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다만 위 한명순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료에 관한 위 건물주인 한명순과 실지 전기를 사용하는 임차인인 점포상인들과의 관계는 건물주가 상인들로부터 점포사용료를 받는 외 상인들이 전기 실지사용 해당금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그 금원을 건물주가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그러한 취지에서 위 건물주인 한명순이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기사무처리이고, 점포상인들의 위임에 의한 전기요금납부의 사무처리자라고 볼수없고, 따라서 위 한명순의 고용인인 피고인이 점포상인들로부터 건물주인 한명순의 지시에 의하여 전기사용료 해당금원을 징수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납부하는 사무처리자라고 볼수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를 할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학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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