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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5. 11. 14. 선고

준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75마313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한 준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격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한 준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5.6.27. 고지 75라4 결정【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광주지방법원 합의부(광주지방법원 68타490 경매신청사건의 항고법원)가 한 준재심청구기각결정(동법원 74사1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니 동 법원 합의부는 이를 재항고로 보아 기록을 본원에 송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원 합의부는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고 원심법원이 위 재항고에 대하여 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였는 바, 원심법원의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결정(동법원 74사1 결정)에 대한 재항고로서 처리하기로 한다. 본건 재항고이유 중 위 광주지방법원 69라55 결정 (본건 신청의 대상인 결정)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까지 완납되어 강재경매절차가 완결되었는데도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경매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압류의 효력도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오해 내지 간과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것이라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재항고인이 동 사유를 이미 위 69라55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로서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재항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이 기록상 뚜렷하다. 그러니 동 사유에 입각한 판단유탈의 주장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10호에관한 주장등은 이유없고 그 밖의 논지들도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위 74사1결정은 정당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니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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