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5. 11. 25. 선고

임목소유권확인

73다1323

판시사항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명인방법을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수【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7.18. 선고, 73나2764 판결【주 문】 원고의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공사는 1962.2.21.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로 부터 전전매수한 소외 3으로부터 원판시 강원도 평창군 (주소 생략) 임야 7단8무보 지상입목 중 97,000재(약 323.33입방미터)를 특정하지 않고 지적만으로 표시하여 매수하고 그 공시를 위하여 그 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푯말을 게시하여 명인방법을 실시한 사실 및 한편 피고는 1968.1.10 원소유자로 부터 매수한 소외 4로 부터 위 임야 7단8무보를 매수하여 1968.1.13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 공사가 이와 같이 그 입목을 측정하지 아니한 채 매수하여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한 위 명인방법은 아무런 효력도 없을 뿐더러 그 특정되기 전에 그 임야를 매수하여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피고에게는 그 명인방법의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 것이고 사실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또 위 원심판시의 피고가 위 임야 7단8무보를 매수하였다는 설시는 그 지상입목을 제외 하였다는 것이 아니니 그 입목을 포함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임은 말할 것도 없고 따라서 피고가 그 매수시에 논지와 같이 원고가 위 입목을 매수한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목소유권확인 - 73다13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