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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5. 11. 2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4다489

판시사항

국가총동원법과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임시농지가격통제령 시행당시인 1942.9.7자 농지매매계약의 조건과 위 통제령 폐지 후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무조건의 의무이행청구권

판결요지

국가총동원법과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임시농지가격통제령의 입법목적은 일본인의 소위 대동아전쟁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1945.8.15(정확하게는 1945.8.9)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폐지되었으므로 위 통제령에 의하여 주무당국(도지사)의 가격인하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외인들 사이의 1942.9.7자 이건 농지매매계약은 농지매매에 대한 주무당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이 된다 할 것이니 이 통제령 폐지 후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라 무조건 그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2.26 선고, 72나305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가 말하는 국가총동원법과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임시농지가격통제령은 그 입법의 목적이 일본인이 일컫는 소위 대동아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1945.8.15 (정확하게 말하면 1945.8.9)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폐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심이 확정한 망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1942.9.7자 이건 농지매매계약은 당시 시행중이던 위 통제령에 의하여 주무당국(도지사)의 가격인가를 정지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1945.8.15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위 통제령이 폐지되어 농지매매에 대한 주무당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어 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이 된다 할 것이니 위 통제령 폐지 후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라 무조건 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이유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임시농지 가격통제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갑 1호증(매도증서)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이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3,4호증 같은 갑 5,6호증의 각 1,2 같은 갑 7호증,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한 문서로 볼 수밖에 없는 갑 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8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이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이 그 생존시인 1942.9.7경 망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외 2가 경작하다가 동인 생존시인 1955.2.12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재매도하여 이래 원고가 과원으로 만들어 계속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 중 (주소 생략) 전 300평은 1944.8.25에 분할되었는데 위 갑 1호증에는 그 이전에 이미 분할된 것 같이 되어있어 좀 이상하기는 하나 위 증인 소외 4,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면 면지세명기장에는 그 이전부터 분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을 1호증의 기재내용으로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못된다」고 판단한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갑 1호증(매도증서)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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