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5다533
판시사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110조 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110조 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5.2.26. 선고, 74나244 판결【주 문】 원판결중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 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령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이건 토지 2필지 전부에 대한 소론 점용권이 있고 소정 점용료를 당국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라고 하여 가정적인 설시를 전제로 하였음에 지나지 못할뿐 이건 계쟁토지를 동 피고가 적법한 점용허가를 받아 그 점용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 기록에 의할지라도 이건 계쟁토지에 대하여 동 피고는 합법적인 점용허가를 얻고 있었고 소외 신재민은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함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 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1은 이건 계쟁토지를 전혀 점유한 일이 없으면서도 이를 포함하여 이건 토지 2필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증명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국유잡종재산인 이건 토지 2필지 전부를 매수계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내지 위 매매계약 제8조에 의하여 이건 계정토지부분에 대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해제)하였음을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위 법조 및 계약조항의 해석을 그릇하여 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그 판시 이건 계정토지부분에 한하여 한 매매계약의 취소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 1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위의 취소로써 피고 2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행위의 취소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인 선의의 제3자란 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당한 당시에 있어서 그 취소를 부인함에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즉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제3자로서 취소전부터 이미 그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졌던 제3자에 한하며 취소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된 제3자는 비록 그 이해관계 발생 당시에 취소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피고 2는 원고와 피고 1과의 이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이후에 피고 1로부터 이건 토지를 다시 매수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그 매수당시 원판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취소의 효력을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취지로 설시함으로써 이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마저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인하여 그 행위의 시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요 취소한 때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든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대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거래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취지에도 합당한 해석이 된다 할 것인 바 이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건 매매계약의 취소이후에 동 피고로부터 다시 이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피고 2는 위 취소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 일지라도 악의자와 구별없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결국 무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진자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에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은 잘못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 그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