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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1. 2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75다1619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5조 2항3항의 취지와 동사업시행지구안의 수배농지의 상속인은 환지확정공고후 환지등기가 경료전에 같은 부동산을 무권리자로 부터 전득한 자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5조 2항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위 법조 3항의 규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여야 할 구획정리 등기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신속히 하게 하기 위하여 위 등기를 할 때까지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 환지처분공고후 새로이 발생한 등기원인에 인한 등기를 금지하는데 있고 종전 토지를 무권리자로부터 전득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말소등기의 실행은 못한다 할지라도 구획정리등기 완료후에 등기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수배농지의 상속인의 본소 청구는 허용함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피고, 피상고인】 피고【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7.4. 선고 75나111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2가 이를 분배받고 동인의 사망으로 원고가 수배농지를 상속한 후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1961.5.19. 1심공동피고이던 소외 3 명의로, 같은 날 같은 소외 4 명의로, 1963.6.4. 소외 5 명의로, 1968.8.1. 피고명의로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구역으로 되어 인접된 토지 5필과 더불어 이들 토지에 관하여 1967.11.14. (주소 생략) 대 2,216.1평으로 합병환지의 공고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원 소유자인 소외 1은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국가에 매수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케된 것이므로 그로부터 전전 취득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배받어 상환을 완료한 원고에게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한 다음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앞에 든 종전 토지들에 관하여 1967.11.14 환지확정의 공고가 있었으나 아직 환지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점을 원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모든 등기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니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하여 동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여야 할 구획정리등기에 지장을 주지않고 이를 신속히 하게 하기 위하여 위 등기를 할 때까지는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 환지처분공고 후 새로이 발생한 등기원인에 인한 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있다할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종전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로부터 전전취득한 원인무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말소등기의 실행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 구획정리등기완료후에 등기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까지를 법률상 그 이행이 불가능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라 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와 같은 청구로서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실당하다고 기각하였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에 비롯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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