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74도2078
판시사항
조향장치인 " 도락구링구" 가 매일 자동차운행 개시전의 일일점검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운송차량법 43조동법시행규칙 4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조향장치인 " 도락구링구" 는 매일 운행개시전의 일일 점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 도락구링구" 를 일일점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74.6.5. 선고 74노5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요약하면 자동차 운전사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 도락구링구" 는 그 점검대상인대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일점검을 하지 아니한 까닭에 본건 사고차량의 " 도락구링구" 절단 부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센치미터에 금(균렬)이 가서 그 부분에 녹이 슬어있는 결합을 발견 못한 과실에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만 치우쳐 공소사실을 뒤받침하는 증거를 채택치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매일 " 도락구링구" 를 점검할 의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무죄 이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의 규정을 보면 그 제1항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동별표 9의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시행토록 정하여져 있으며 그 별표 9를 보아도 조향장치인 " 도락구링구" 가 점검대상이 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소론 신계식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 도락구링구" 는 사고전에 절단(금이간 것)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일상점검은 통상적으로 외관상의 모든 부분을 보아야한다. 외관으로 보아서는 금이 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피고인의 원심진술에 의하면 사고당일 소속회사 정비사가 일일점검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이 본건 사고 약 10일전인 1973.8.16부터 10사이에 일급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한 후 갑종정기정비검사도 받은 사실을 1심증인 이영복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합쳐 볼 때 피고인이 일일점검을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점검하지 아니한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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