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행사
74도2481
판시사항
의사인 피고인의 액쓰레이 필림에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골절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필림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하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변소를 받아 들여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범의를 부인하기에 앞서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의사인 피고인이 액쓰레이 필림에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골절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필림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하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변소를 받아들여 액쓰레이 필림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선명하게 판독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체로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범위를 부인하는 판단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또는 본건에 있어 액쓰레이 필림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오독하기 쉬운 것인지 또한 일반적으로 액쓰레이 필림은 물에 젖은 상태에서 판독하는 것인지 완전히 말은 상태에서 판독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진세【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3.22. 선고 73노677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김진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은 그 이유명시에서 공소외인이 1971.4.17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뒤 흉부에 액쓰레이 촬영을 한 사실 당일 위 액쓰레이 필림에 위 공소외인의 우측 제1, 2늑골이 선상골절을 이루고 있고 우측 제3늑골에 선상골절의 의심이 갈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와같이 진료를 한뒤 피고인이1971.4.19 위 공소외인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병명란에 위와 같은 골절상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죄측완부타박상 및 찰과상만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진단서 작성당시 물에 젖은 액쓰레이 필림을 오독한 나머지 위와 같은 골절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지 알고서 고의로 위와 같은 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늑골에 골절상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액쓰레이 필름에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골절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필림이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일관 진술하고 있으며 원판결 및 1심판결은 이를 받아들여 액쓰레이 필림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선명하게 판독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취의라고 할 수 있는바, 원판결은 이러한 판단을 하려면 모름지기 일반적으로 또는 본건에 있어 액쓰레이 필림이 물에 젖은 상태에서는 오독하기 쉬운 것인지 또한 일반적으로 액쓰레이 필림은 물에 젖은 상태에서 판독하는 것인지 완전히 말은 상태에서 판독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도 아니한채 만연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전제로 한 원판결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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