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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2. 10. 선고

약속어음금

75다623

판시사항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 소송을 추행하던 소송당사자가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의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고지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한 것이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 소송을 추행하던 소송당사자가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의 사망통보를 받고 장례지인 청양에 가서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고지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하였다면 이는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75.3.13. 선고, 74나64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4.12.12.10:00의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것은 그 부친이 그날 사망한 까닭이라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한데 대하여 「원고의 부친이 1974.12.12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나 동 사유만으로서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간주취하에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소송을 추행하고 있던 원고가 변론기일로 지정고지 된 1974.12.12에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통보에 접하였다면 원고는 급거 청양에 임하여 상제로서 그 치상을 하여야 함이 우리의 법제(가정의례준칙 제3장 참조)나 오랜 관습으로 보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사망 통보를 받고 장례지인 청양에 가서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위 변론기일에 출석 못 하였다면 이는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니 그간의 사정을 좀더 세심히 심리한 연후에 귀책사유 여부를 가렸어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점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어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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