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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2. 1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5다1985

판시사항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5조 단서에 의한 국유잡종재산의 매각처분의 성질과 위 재산을 불하받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전소유자로부터 중간생략등기의 특약에 의한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결요지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5조 단서에 의한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처분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처분한 것이므로 귀속재산 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에 의한 매수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위 재산을 불하받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전소유자로 부터 중간생략등기의 특약으로 이를 매수한자는 신탁받은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5.9.17. 선고, 75나6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및 추가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증거취사 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는 이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바가 못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건 토지 59평은 원래 국유재산이었던 것을 소외인이 위 토지 59평 중 동인이 점거한 부분 45평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사실 원고가 위 토지 45평중 변소 2평을 제외한 나머지 43평을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건 토지는 편의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겠다는 승락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그러하다면 위 43평에 대한 피고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구(신탁해지)에 따라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에 기초한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헌법에 위반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이 동법 소정의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처분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처분한 것이므로(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629 판결참조)여기에 논지가 말하듯이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 동법이 신탁에 의한 매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조치가 종전 귀속재산처분에 관한 판례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제1점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은 원피고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인 간에 일종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중간등기의 생략에 관한 종전 판례에 부합한 조치이므로 정당하고 또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는 사실관계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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