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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3. 23. 선고

파면처분취소

74누243

판시사항

평상적 사무와 돌발사태를 무난히 처리하고 적은 실수인 도벌사고만을 방지 적발치 못한 지서 주임에 대한 파면의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서주임인 경찰관이 책임지고 있는 사무량에 비하여 6명의 경찰관과 8명의 유급방범 대원은 너무 빈약한 인원인데 수목가격 48,000원 상당의 도벌사고가 있을 당시 두곳에서 임금투쟁 " 데모" 가 일어났고 구정 경비마저 겹쳐 있었다면 평상적 사무외에 돌발사고를 처리함만도 심히 힘겹다 할 것임에도 적은 실수인 도벌사고만을 빼놓은 평상적 사무와 돌발사태를 무난히 처리하였고 동 경찰관이 도범발생을 알고 일부러 눈감았던가 제보를 받고도 바쁨에 빙자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에 대하여 위 도범을 방지하고 적발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여러가지 징계중 파면을 택한 징계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신동전, 노동열【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9.24. 선고 74구3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피고인이 설시 지서주임인 경사로서 설시 10여일에 걸쳐 일어난 산림도벌 사범을 신문이 크게 보도되기까지 모르고 적발치 못하였음은 산림 단속이 산림경찰의 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행정경찰을 맡은 피고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벌사건이 있을 동안 관내에 두곳에 데모가 있어 그 제지와 선후책 강구에 바빴고 구정비상경계마저 겹친 사정이었다 하여도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태만이요, 도벌장소가 설시와 같은 거리에 있었으며 범행방법이 설시와 같이 교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외근경찰관근무규정에 따라 제대로 일하였더라면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직무수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년을 넘은 장기 근속중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비위에 대하여 파면을 택해 징계한 처분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그러나 원심이 인정하듯이 원고가 6명의 경찰관과 8명의 유급 방범대원을 거느렸다면 원고가 책임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리고 번거로운 사무량에 비하여 너무 빈약한 인원이라고 하겠는데 도벌사고가 있을 당시에 임금투쟁으로 일어난 " 데모" 가 두곳에서 일어났으며 구정경비마저 겹쳐 있었다는 것이니 평상적 사무를 제쳐놓고 돌발사고를 처리함만도 심히 힘겨운 일이라고 할 것임에도 도벌사고만을 빼놓은 평상적 사무와 돌발사태가 무난히 처리된 것으로 인정된다.그런데 도벌된 수목의 가격은 48,000원 상당으로 인정된다니 그 도범이 큰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터이므로 원고는 큰일을 제대로 하며 적은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런 원고는 20여년의 장기 근속중에 15회에 걸친 표창이 말하듯이 모범 경찰관임이 인정된다.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도범발생을 알고 일부러 눈감았다던가 제보를 받고도 바쁨에 빙자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이 또 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도범을 방지하고 적발하지 못한 것을 그의 잘못으로 돌린다 해도 앞서의 여러가지 사정과 상황을 고려에 넣고 또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파면 뿐이 아니고 경중 여러가지가 있는 점을 또 생각할 때 가장 무겁고 큰 파면을 택하여 원고에게 징계한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리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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