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토지인도등(반소)
75다2019
판시사항
1947년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청
판결요지
1947년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청은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21호 1조 동 법령 64호 2조 사찰령 5조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 10조에 의하여 군정장관 산하 문교부이다.
판례 전문
【원고(반소 피고), 피상고인】 의성군【피고(반소 원고), 상고인】 고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5.9.24. 선고, 75나170,171 판결【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단촌시장 개설촉진기성회는 1947.4.1경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시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단촌면에 기부하였고 등기는 피고가 바로 단촌면에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본건 토지매매에는 그 무렵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청인 문교당국의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본건 토지매매에 관계되는 일체의 서류는 6.25사변시 단촌면 사무소가 소실될 때 함께 소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에 관련된 증빙서류의 부재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공격함은 이유없는 일이며 을 5호증은 원고가 본건 토지매매 당시 처분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는 서류가 아니고 본건 토지매매에 관계되는 서류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실되었으니 허가의 전제가 될 매매관계를 확인하는 증서를 재차 발급해 달라는 원고명의의 단촌시장부지 이전등기절차이행 협조 의뢰 공고문임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처분허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였는데도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상고논지 역시 이유없다. 2.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 21호, 제1조 동 법령 64호 제2조, 사찰령5조, 조선총독부 사무분장규정 제10조에 의하면 1947년 당시 사찰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청은 군정장관 산하 문교부임을 알 수 있고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60호는 지방회의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령에는 사찰재산의 처분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1947년 당시는 군정때라 문교부 내지 문교부장관이 있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는 문교부당국의 처분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이나 또 미군정법령60호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사무는 일체 금지된 상태였는데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은 본건 토지매매사실과 그 매매에는 처분허가청(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얻은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판시하고 있음은 원심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입증책임의 분담에 관하여 이를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상고는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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