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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4. 27. 선고

직권면직처분취소

76누46

판시사항

가. 군속인원분배표가 변경되어 그 직급이 폐지된 경우에 그 전에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면직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군속인사법 15조 1항 3호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직권면직처분이 있은 뒤에 군속인원분배표가 변경되어 면직자 담당의 직급이 폐지된 경우 면직된 자는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나. 군속인사법 15조 1항 3호의 규정취지는 폐직이 되면 이것만으로서 면직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서종철 소송수행자 현순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2.17. 선고, 75구200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의 면직처분이 있은 뒤인 1973.2.26자로 군속인원분배표가 일부 변경되어 원고담당의 직급인 2급을이 폐지되었다 한다.논지는 이 폐직하는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폐직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폐직행위가 경제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원고를 직권면직처분 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군속인사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폐직이 되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그 판시에서 원고는 다시 피고로부터 직급의 폐직에 따른 또는 과원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을 받게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그중 과원에 따른 직권면직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다는 대목은 군소리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직이 되면 이것만으로서 면직사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감원의 법리를 그릇 해석하였고 또 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잘못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시중 과원에 대한 해설은 군소리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 못된다. 그리고 1973.2.26자의 군속인원분배표에서 통계직열에서 2급을 1명이 없어지고 그대신 3급갑 1명이 더 생겼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회계직렬에서 설사 2급을이 1명 새로 생기고 대신 3급갑 1명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때에는 같은 직렬자중에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갑 제2호증)원고에게 대한 폐직사유가 생긴 1973.2.26 당시에는 개선문계획에 따른 군속정리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난 뒤이었으므로 원고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전직이나 강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대한 위의 폐직사유가 직권면직처분사유가 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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