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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5. 25. 선고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등

75무3

판시사항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권한이양을 한 상공부장관이 그 명의로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공업진흥청장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부조직법 부칙 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4조 2항 5호 및 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광업권의 설정허가나 그 취소 광업권의 광종명의 갱정등에 관한 권한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양된 1973.9.10 이후로는 위 권한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는 당사자의 지위는 공업진흥청장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니 위 권한을 이양한 상공부장관명의로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당사자 아닌 자의 것이므로 공업진흥청장의 상고이유서로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재심피고】 김영두 외 1명【피고, 재심원고】 공업진흥청장 소송수행자 이종덕【확정판결】 대법원 1975.5.13. 선고 74누121 판결【변론종결】 1976.5.11【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재심청구취지】 당원 1975.5.13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판결을 구한다 하였다.【이 유】 피고의 재심이유의 요지는 당원으로부터 1975.1.23 상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그 통지서 피고를 상공부장관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공부장관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소정기간내인 같은해 2.7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 판결은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또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여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요지이다. 위 당원 확정판결은 그 이유에서 정부조직법 부칙 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4조 제2항 5호 및 제5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광업권의 설정허가나 그 취소 광업권의 광종명의 갱정등에 관한 권한은 1973.9.10이후 전 피고인 상공부장관으로 부터 피고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양되었으며 이에 관한 권한은 공업진흥청장이 그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의 권한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다루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지위는 위 일자이후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업진흥청장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업진흥청장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1975.1.23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내에 그 명의 작성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니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이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399조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시취지는 당심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피고 공업진흥청장이지 상공부장관이 아니라는 것으로 상공부장관명의로 제출한 상고이유서라는 것은 당사자 아닌 자의 것이니 피고의 상고이유서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풀이된다. 당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수리통지서에 피고로서 상공부장관으로 표시되어 있음은 전의 피고명의를 부주의하게 기재한 데 불과하고 이의 기재가 있다하여 권한없는 상공부장관이 당사자로서의 피고의 지위를 취득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상공부장관 명의로 된 상고이유서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그에 기재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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