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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5. 25. 선고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

76다611

판시사항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의 소송은 그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전에도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의 소송은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승만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덕환【피고, 상고인】 이경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2.13. 선고 75나64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본건 가등기 가처분등기는 1974.3.4에 경료되고 원고들 앞으로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74.6.3에 경료된 것이니 본 소송은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의 귀추에 따라 해결될 사건이라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가등기 가처분에 의한 가등기말소의 소송은 그 가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소송이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의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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