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법위반
76도640
판시사항
피고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에서 직접 수산물을 구이하여 자기 점포로 들여온 행위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 21조 1항 소정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여수지방에서 직접 수산물인 전복 1짝을 구입하여 남대문시장안에 있는 자기점포로 들여온 행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21조 1항 소정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 즉 같은 법 2조 2항, 17조에 의한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12.18. 선고 75노614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하여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1심판결이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34조 1호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라 함은 같은법 제2조 제2항제17조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경매 또는 입찰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피고인이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여수지방에서 직접수산물인 전복 1짝을 구입하여 남대문시장안에 있는 자기점포로 들여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위 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 도매시장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한 법률해석에 따른 판단결과라 할 것이고 소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에서 구입판매하는 행위는 위 법 제1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기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대상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원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법리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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