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76도1145
판시사항
타인의 망실된 토지를 찾아 준 대가로 이익을 받은 행위와 사법서사에 대한 위 부동산의 보존등기신청의 위임행위가 변호사법 48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등이 타인의 망실된 토지를 찾아 준 대가로 이익을 받았다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사법서사에 대한 위 부동산의 보존등기신청의 위임행위는 변호사법 48조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석명【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6.3.11. 선고 75노353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원심은 피고인등이 본건토지를 안동인에게 찾아준데 대한 대가로 150만원 상당의 이득을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했는가 하면 다시 위 안동인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 행위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150만원의 이득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판단하고 있어 위 2가지 인정사실중 어느 행위가 변호사법 48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등이 위 안동인의 망실된 토지를 찾아준 대가로 이익을 받었다면 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위 이득이 단순히 그 보존등기신청행위를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준 대가로 받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울 뿐아니라 그 대가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법서사에 대한 위임행위가 변호사법 48조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변호사법 4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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