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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6. 22. 선고

물품세부과처분무효확인

75누232

판시사항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인 카쿨라에 대하여 한 물품세법 소정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인 카쿨라는 고속버스의 필수 부분품이고 그 형태, 용도 및 성질 등에 있어서 물품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1류 15호 나의(1)의 냉풍선과는 다른 물품세 비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 근거한 물품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피고, 상고인】 울산세관장 소송수행자 김홍규【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10.16. 선고 74구1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8대의 카쿨라는 벤즈고속버스 전용으로 제작된 냉방기로서 고속버스의 필수 부분품이고 그 형태, 용도 및 성질 등에 있어서 물품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15호 나의 (1)의 냉풍선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카쿨라는 물품세 비과세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물품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물품세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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