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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6. 22. 선고

관세법위반

75도3487

판시사항

개정전 수출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수입된 수출용 원료기재를 개정 수출진흥법 실시후에 동법 제5조 소정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그 목적외의 용도에 유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개정전의 수출진흥법(1962.3.20 법률 제1033호, 1963.12.14 법률 제1517호로써 일부개정) 3조에 의하여 수입된 수출용 원료기재를 개정 수출진흥법(1966.12.6 법률 제1843호)실시 후에 그 목적외의 용도에 유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 개정법 3조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법 5조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적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변호인 변호사(사선)】 박승서【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9.26. 선고 73노33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 원황상, 동 조창완는 1966.11.경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어 일본국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인 포리에치린 228톤을 1967.1.초순경 수입한 후 1967.1.10경과 동년1.15경 두차례에 걸쳐 그 포리에치린 105톤을 성명 미상자에게 매각하므로써 임의로 수출용원자재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위의 수입은 위 수입허가당시의 수출진흥법 (1962.3.20. 법률 제1033호, 1963.12.14. 법률 제1517호로써 1부 개정……이하 개정전의 수출진흥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출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런 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제조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이 행정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동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원료를 그 목적이외에 사용함에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1966.12.6.공포되고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법률 제1843호 수출진흥법 개정법률(이하 개정후의 수출진흥법이라 한다)제3조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3조 또는 제4조 제3항(자가생산용원료기재)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서 제조된 물품을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공하고져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그 제10조 제1항 4호에서 위 제5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관한 한 위 개정후의 수출진흥법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동법 시행후에 수입된 것에만 적용될 것이지 개정법 실시후에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공하였다 하여도 개정전의 수출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수입된 수출용 원료기재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동 수출용 원료기재의 수입은 개정전의 수출진흥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가생산용 원료기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나 위 개정전의 수출진흥법에서는 위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그 제5조에 유용승인을 요한다 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9조 제1항 3호) 한편 벌칙을 적용토록( 제10조 제1항 4호) 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전자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유용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다만 사기행위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사용의 특혜를 받은자를 처벌( 제10조 제1항 1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양자는 별도의 개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개정전의 수출진흥법 제3조에 의하여 수입된 수출용 원료기재를 개정 후의 수출진흥법 실시후에 그 목적외의 용도에 유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개정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개정법 제3조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동법 제5조에 규정된 상공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형사적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 이치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3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원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검사의 상고장을 검토하면 피고인 1 및 피고인 3주식회사에 대한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예비)의 무죄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하였음이 뚜렷하나 그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점에 관한 직권 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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