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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7. 13. 선고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75누254

판시사항

교회의 목사 또는 전도사 등이 교회설립의 기본목적인 종교적 활동에 빙자 내지는 가장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위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노회총회의 대표기관 또는 그의 기관의 구성원인 목사 또는 전도사 등이 위 법인의 목적사업인 전도사업의 장소에서 교리에 전혀 없는 황당무계한 설교를하여 신도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편취했고 사전에 책임금액을 점수제로 할당하여 성적미달자에게는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달”이라는 명목으로 구타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모두가 위 법인설립의 기본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활동에 빙자 내지는 가장하여 이루워진 것이므로 이들의 위 행위는 위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었다고 볼 일면이 부정될 수는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개혁장노회총회【피고, 상고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임광수, 안진수【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1.19. 선고 74구179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 양학식 원고 법인산하 90여개 교회를 총찰하는 최고 입법처리 기관인 총회장 겸 이사 정재덕 원고 법인이사 권병찬 및 감사 김증식(이들의 자격은 원고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을제2내지 4호증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다)등이 원래부터 세칭 동방교의 창시교주인 망 노광공의 심복부하들로서 이 법인이 설립된 1969.10.30이후 1972.10경까지도 계속하여 형식상 밖으로는 기독교장로회의 한 교파인양 가장하고 실질적으로 교회내에서는 위 노광공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와 그의 장남인 노명도 및 차남인 노영구을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지칭하여 신격화하고 곧 말세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지성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바친 동방교도만이 살아남아 " 왕의 씨앗" 이 된다는 등 기독교 교리에 전혀 없는 황당 무계한 설교를 하여 신도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편취했고 나아가서 사전에 책임금액을 점수제로 할당하여 성적 미달자에게는 신앙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 초달" 이라는 명목으로 구타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면 그것이 비록 산하교회의 목사 또는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졌던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모두 원고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그의 기관의 구성원들이고 이 교회는 원고법인이 총찰하는 산하 조직체로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전도사업의 장소이고 또한 원심이 본 바와 같이 이 행위는 모두 원고법인이 그 설립의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적 활동에 빙자 내지는 가장하여 이루워졌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이들의 위 행위는 원고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였다고 볼 일면이 부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행위는 그들이 교회의 목사 또는 전도사 등 개인적인 자격에 의한 행위일 뿐 원고 법인의 기관자격으로서 행한 원고 법인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을 결론지웠음은 결국 법인의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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