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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12. 1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6다1636

판시사항

1946.8.31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해 미군정청내에 설치된 재산소청위원회의 소청사건에 대한 재결권한의 존속시한

판결요지

1948.4.17 군정장관지령 제2조, 1948.7.28 군정장관지령 제2조 및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대한 최초협정(1948.9.11 서명 48.9.29 발효) 제5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1948.8.31까지에 재산소청위원회가 수리한 소청사건은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이 발령된 1948.4.17 이후에도 위 협정발효일 이전까지는 동 위원회가 재결의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숙문학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고동훈 외 3인【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6.10. 선고 75나494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에 즈음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재산소청위원회 (미군정청 내에 설치된)는 1948.4.17 (귀속 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이 발령된 날이다) 이후는 동일자 군정장관 지령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사무가 위 재산소청위원회에서 중앙관재처로 이관되어 버려 그때부터 재결권한이 없어진 재산소청위원회가 1948.9.15자로 한 재결은 권한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한 취의이다.그러나 1948.4.17 군정장관지령인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전 지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에 따르면 소청사건 모두를 관제청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1조에서 말하는 증거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적으로 결정지을 수 없는 사건이 회부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소청위원회가 여전히 처리하게 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간이수속이 지령된 날인 1948.4.17 이후부터 소청위원회가 처리의 권한을 잃었다고 한 판단에는 명문에 저촉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그리고 1948.7.28 군정장관지령 법령 제2호급 법령 제33조에 포함된 동산급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후지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선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은 귀속 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절차의 군정장관지령에 의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고 결정된 사건과 관재처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으니 동 제2조에서 법원에 회부하고도 위원회에 남는 사건은 있음에 의심 없고 조선재판소에의 회부는 의무적이 아님이 규정의 취지로 보이니 위원회의 하기에 따라서는 법원에의 회부가 적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 위원회가 여전히 보유하는 소청사건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후지령 제7조는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에 소청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동 위원회가 재결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재하는 취지가 명백하며 대한민국 정부급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대한 최초협정 (1948.9.11서명 48.9.20 발효) 제5조는 대한민국 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 법령 제33조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우는 사유 재산에 대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인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군정청의 처분에 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최초협정이 발효되는 1948.9.20 이전에 행하여진 처분이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1948.8.31까지에 재산소청위원회가 수리한 소청사건은 위 협정 발효일전까지는 위원회가 재결의 권한을 여전히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하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1948.7.17 이후는 재결권한을 여전히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 하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1948.7.17 이후는 재결권한을 잃은 재산소청위원회가 한 1948.9.15자 재결은 무효하다고 한 원심 판단은 위 설시법해석을 그르쳐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결론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하겠으니 상고는 이유있는 것으로서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따라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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