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6다2620
판시사항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7조 소정의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 또는 소송제기의 마감일 뒤에 비로소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제소된 것으로 법원사건부에 기재되었다 하여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948.7.28자 미군정장관 지령 2조에 비추어 볼때 형식상 귀속재산으로 처리되는 재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이 법원사건부에 1949.3.25.에 제소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소청위원회나 관재처에 계속되었던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사건이 일정한 경우에 법원에 회부되어 그 접수일자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아 그 기재만으로서 반드시 위 군정장관지령 7조 소정의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 또는 소송제기의 마감일인 1948.8.30 이전에 이 사건에 관한 소청 또는 소송제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고 위 소송이 위 마감일을 지난 49.3.25일에 비로소 법원에 제소된 그 사실자체만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2조 제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김성식, 최홍규【피고, 상고인】 손인기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9.24. 선고 75나181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심은 1945.8.9현재 일본인 남방신일(南方新一)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 36평이 서울 지방법원 인천지원 1955.3.21자 접수 제790호로서 1942.7.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심공동피고 신경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상 귀속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이 재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결정이나 법원으로부터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는 증인 이철순 동 손학성의 증언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제1심 검증 결과중 위 인천지원의 1952년(단기 4285년)도 민사사건부에 의하면 그 사건부에 위 신경희가 원고가 되어 1949.3.25민 제107호로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52.5.30 원고 승소판결이 있었고 피고가 같은해 6.7항소를 하여 그해 10.20일자로 항소심에 기록이 송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등기신청서겸 등기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경희는 1955.3.21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 위와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위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신경희는 당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과 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위 일본인 명의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 제2조에 의하면 당시 소청위원회나 관재처에 계속되었던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사건은 일정한 경우 법원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원 사건부에 관한 소송이 1949.3.25에 제소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혹은 위와같은 소청사건의 회부로 인한 법원의 접수일자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않아 그 기재일자만으로서 반드시 이 사건이 위 군정장관지령 제7조 소정의 귀속해제에 관한 소청 또는 소송제기의 마감일인 1948.8.31 이전에 이 사건에 관한 소청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으려니와 위 사건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소송이 위 마감일을 지난 1949.3.25에 비로서 법원에 제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자체만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인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효력상 이 사건 대지가 아직껏 귀속재산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제1심의 검증결과와 을 제1호증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함도없이 이 대지가 귀속재산인 체 그대로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음은 결국 증거에 대한 판단을 일탈하였거나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되고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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