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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4. 12. 선고

제3자이의

76다521

판시사항

소유관계

판결요지

부부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가재도구는 그것들의 용도와 종류 등으로 보아 우리의 경험칙상 일응 남편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내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려면 그것들을 구입하게 된 전후 사정 및 구입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등을 밝혀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다2076 대법원판결 요지집 612면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권오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2.12. 선고 75나57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한옥덕과 같은 한상길의 증언에 의하여 위 한옥덕의 남편인 소외 박득묵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은행으로부터 압류집행된 이사건의 물건들이 아내인 위 한옥덕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증인 한옥덕은 이사건의 가재도구들은 남편인 박득묵이가 준 생활비를 절약하여 계를 조직하여 구입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한상길은 위 한옥덕과 같이 계를 조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위 한옥덕은 남편의 돈으로 이사건의 가재도구들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한편 원판시 별지목록에 기재된 이사건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부부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가재도구들로서 그것들의 용도와 종류 등으로 보아 우리의 경험칙상 일응 남편인 위 박득묵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30조 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보아 이른바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판시와 같이 그것들이 아내인 위 한옥덕의 소유재산이라고 인정하려면은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한옥덕이 그것들을 구입하게 된 전후 사정이라던가 그 구입자금의 구체적인 출처 등을 밝혀 보는 등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같은 막연한 증언만으로 이사건의 가재도구들이 아내인 위 한옥덕의 소유재산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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