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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7. 4. 12. 선고

계고처분취소

77누4

판시사항

본조의 권한위임의 성질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06조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도지사가 도로법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접도구역내 불법 건조물에 대하여 철거조치등을 명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동 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써 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적법 유효하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0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성옥 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피고, 상고인】 해남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12.16. 선고 76구7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접도 구역내의 불법건조물등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도지사가 도로법 50조6항에 의하여 그 건조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거원상회복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 위 도지사의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106조의 규정은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일 뿐 외부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전라남도지사가 동법조에 의거하여 조례로서 지방도의 관리권한을 피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한의 위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조례에 의거하여 이건 계고처분을 하였음은 필경 권한없는 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위법 무효의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06조는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동 법조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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