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
76누233
판시사항
비상장 주식의 물납충당청구불허와 재량권일탈 여부
판결요지
법인의 비 상장주식은 그것이 공유 또는 계쟁중이거나 양도 금지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본건 각 물납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2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유죄건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9.24. 선고 76구6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 증여세액에 관하여 물납을 청구한 본건 판시 주식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서 비록 그것이 공유 또는 계쟁중이거나 양도금지된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인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본건 각 물납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30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법상 물납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었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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