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77. 5. 20.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7마120

판시사항

경매기일공고에 공과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희망자에게 알려 경매신고가격의 표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경매기일공고에 공과액을 돈 8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돈 808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 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만으로 위법이라 볼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8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한국패킹공업주식회사【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2.26. 자 76라339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년 동안 가옥에 대한 재산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제1기분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제2기분으로 각 1회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89조, 제238조, 제241조,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60조, 제86조, 제93조 참조) 1976. 3. 18자로 경매신청을 한 본건의 경우 경매기일공고(기록제286장)를 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1년의 조세기타 공과로서 그 가장 최근의 1975년도 제2기분의 재산세등을 기재공고를 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다음 경매기일공고에 조세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이것을 경매희망자에게 알려 경매신고 가격의 표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공고에 공과액을 금 8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금 808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 민사소송법 제618조의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만으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어( 대법원 1971.8.16. 자 71마488결정 참조)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집달리의 임대차조사보고서 (기록제130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인 서울 영등포구 가양동 255의3 및 같은 동 254의1의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127평 2홉 7작 옥탑 1평 6홉 4작에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약 6평부분이 같은 동 255의3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공장 1동건평 70평 9홉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약 9평부분이 각 증축되어 있고 그밖에 종물로서 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평가건 물치 1동 약 3평 5홉이 신축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인데도 감정서(기록 제146장)에 의하면 당초의 각 건물(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다) 이외에 위 증축 또는 신축된 표시와 다른 종물이라는 목조와 즙평가건 주택 1동 약 26평 6홉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동감정은 당초의 각 건물이 아닌 위와 같이 증축된 현존건물에 대한 감정이었고, 위 주택 1동 약 26평 6홉에 대하여는 종물로 따로이 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 과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공장저당법 제4조동법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에 부가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고 그 부가 또는 설치가 근저당권 설정의 전후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소론의 추가 감정서(기록 제280장)에 기재된 기계 기구류는 이와같은 기계기구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경매개시 결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경매법원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에 포함된 그것을 본건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기계기구류와 일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소론의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은 본건과 같은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준용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3.29. 자 67마124결정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본건 경매부동산 중 서울 영등포구 가양동 255의 5 전 94평 및 같은 동 255의 8 전 85평은 비록 그 모두가 공부상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에 속하는 토지로서 농지가 아니므로(대법원 규칙인 재단 저당등기 처리규칙 제33조 참조)이에 관한 경매에는 소론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인허증명은 필요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외자도입법 제2조 소정의 차주(외자수혜자)라던가 본건 기계기구류가 동조 소정의 외자라는 자료를 찾아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경매에 소론과 같이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77마120 | 애스크로 AI